경기도에서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
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있어요.
진짜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!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?
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 최대 24만 원까지
교통비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6세~18세 청소년이며,
경기·서울·인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(태그 기준)을 환급 기준으로 삼습니다.
지원 제외 교통수단
- 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
- 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 등 열차
- 택시
공유자전거 똑타는 포함! 어플 통해 결제된 내역만 인정
신청 방법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거주지 인증 → 교통카드 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
- 완료 시 자동신청 시스템 적용됨
대리 신청도 가능 (세대주 또는 등본상 동일세대원일 경우)
지급 기준과 시기
- 정액 지급
→ 교통카드 실 사용 금액 기준 정산
- 분기별 최대 6만 원 지급 (지역화폐로 환급)
사용 분기 | 지급 시기 |
---|---|
1분기 (1~3월) | 4월 말~ |
2분기 (4~6월) | 7월 말~ |
3분기 (7~9월) | 10월 말~ |
4분기 (10~12월) | 익년 2월 중순~ |
주의사항
- 소급지원
(신청 안 한 분기는 날아감)
- 교통카드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분기 내 등록
- 타 교통비지원 수혜 시 중복 불가 (중복 시 환수)
예시: 2024년 2분기에 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분기는 제외됨
지원 자격 요약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
- 만 6세~18세이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
- 실제 거주와는 무관, 주민등록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