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전엔 무조건 주민센터 갔어야 했지만,
요즘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정말 편리합니다.
주의: 이사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되니 잊지 마세요!
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
-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 접속
-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
- 이전 주소 → 새 주소 입력
- 세대주 여부 체크 및 계약서 첨부
- 제출 후 주민센터에서 승인 확인
※ 세대주 변경 시에는 기존 세대주의 인증 및 승인도 필요!
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, 실제 승인은
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.
급하신 분들은 전화로 빠른 승인 요청하시면 됩니다.
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
- 전입신고 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아님
-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지참 후 확정일자 발급
-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도 방문 발급만 가능
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니
전입신고 후 바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.
주의사항 요약
-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있음
- 세대주 변경 시 계약서 첨부 필수
- 확정일자는 별도 방문 발급 필요